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이 공급받는 각종 재화와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환급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8일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정되거나 추가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IOC나 IOC 관련기구, 지역별 독점방송사 등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는 음식·숙박·광고·전력이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한류 열풍 지원을 위해 신설한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10% 세액공제(중견·대기업 7%)의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것을 해당 시점에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고쳤다.
법인이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특례를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익금산입'하는 것에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은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는 법인, 외부회계 감사의무가 있는 법인 등에만 적용하고 결산서류 제출의무만 있는 영세법인은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표준 회계기준 적용시기는 2017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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