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타살 혐의 없어!유서 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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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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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사망 원인은 자살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려졌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사망 원인에 대해 타살 혐의는 없고 유서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고양경찰서의 한 형사는 3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보낸 구두 소견에 따르면 코리아나호텔 사장 부인은 스스로 물에 투신한 것으로 타살 혐의는 없다. 폭행 흔적도 없다”며 “약물 검사 등 정밀검사를 하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이 형사는 “유족들을 상대로 자살 동기에 대해 수사할 것이다. 유서 내용은 유족들의 요청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전 10시 52분쯤 가양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인근 교량 공사현장의 한 관계자가 한 시신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신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는 이 시신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있었던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시신의 신원은 방용훈(64)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부인인 이모(55)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상훈(68) 조선일보 사장의 제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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