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 피해신고 119건… 하룻새 87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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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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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처(법정관리)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따르면 6일 오전 9시 기준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전날 32건 대비 87건이 급증한 수치다.

항로별로는 아시아가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주(50건), 유럽(44건), 중동(29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피해 유형별로는 선박억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항거부(33건), 반입거부와 출항거부는 각각 7건과 2건으로 조사됐다. 피해우려 신고는 33건이다.

현재 수출업계는 해외 선박억류로 인해 바이어의 클레임 및 자금회수 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납기지연으로 인한 주문 취소와 입항거부에 따른 대체물량을 항공기로 긴급운송하는데 대한 비용의 상승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화물운송 지연으로 미국진출 중소기업이나 교포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 협회는 “예정된 납기일을 놓치는 경우 치명적으로 1-2개월간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면 도산하는 회사가 다수 발생할 것”이라며 “화주와 포워더들이 비용을 갹출, 컨테이너 화물을 빼내고 있으나, 하역된 화물을 운송해줄 트럭킹 회사들이 작업을 거부하여 화물이 묶여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부산항에서 중국(상하이, 선전 등)을 경유해 유럽으로 운항하는 물량이 중국 항만에 압류‧억류돼 있어 대체 선박으로 환적이 불가능한 상태다.

협회는 “현지에 진출한 물류업계는 한진해운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개런티(지급보증)가 없다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납기지연 등 사태가 2주 이상을 넘길 경우, 중소기업 및 포워딩 업계에 이르기까지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임 상승분까지 더해 수출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국 현지에 진출한 종합상사들은 중소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대비 이외에도 컨테이너를 이용하지 않는 비료, 석탄 등 벌크로 운송되는 화물이 많아 중소화주에 비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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