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10대 여자친구와 그 친구 살해 3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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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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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인 30대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별을 통보한 10대 여자친구와 그 친구를 죽인 3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법대를 졸업하고 특정한 직업 없이 성매매 업소를 인터넷에 홍보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생활해 왔다. 이 씨는 지난 해 11월 A(당시 18세)양과 친구 B(당시 17세)양을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이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 씨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밤늦게 A양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A양은 이 씨에게 “엄마가 올 수 있으니 가라”고 말했고 이에 이 씨는 분노가 폭발해 흉기로 A양을 죽였다. 이어 A양과 함께 살던 친구 B양이 범행을 목격하고 소리를 지르자 마찬가지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 씨는 재판에서 “평소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어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ㆍ2심은 “2∼3분 정도 현관에 서서 범행 여부를 고민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씨가 유족들의 면회신청을 거부하다 결심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사죄의 의사표시를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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