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충남도 생활임금 시급 7764원

  • - 내년 최저임금 대비 1294원 상승…저임금 근로자 468명 혜택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7764원으로 결정했다.

 도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도의 생활임금 7764원은 내년 최저임금(6470원) 보다 1294원(20%)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62만 2676원이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 월급보다 27만 원을 더 받게 되어 소득 수준이 낮았던 근로자에게 직접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소속 저임금 근로자 468명으로,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소득격차,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임금을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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