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제도개혁TF, '주기적 지정감사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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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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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외부감사인 자유수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지정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족한 '회계제도 개혁 TF'는 이같은 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다. 

지난 8일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미나에서 손성규 연세대 교수는 "기업이 몇 년에 한 번씩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TF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안에 대해선 당국과 업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게 손 교수의 설명이다.

현재 피감 기업이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는 자유수임제가 운영되고 있다. 또 신규 상장기업 및 부실기업의 경우 당국이 일정 기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수임제는 기업이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소신 있는 감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손 교수는 "자유수임과 지정감사의 주기에 대해서는 TF 참여 주체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전했다.

다만 6년간 자유수임한 뒤 3년 동안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교수는 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TF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회계학회장 자격으로 배석하고 있다.

아울러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대우조선 사태를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은 산업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회계 정보가 제대로 처리됐다면 이미 몇 년 전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자유수임제의 문제와 관련해 최 회장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계제도개혁 TF는 오는 11월 개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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