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9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학교 체육시설 개방만을 강제해 학교 안전이 위협받는 안으로 판단하고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들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의 학교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과 함께 학교시설 사용 불허 시 사유를 서면으로 상세히 통보하도록 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규정 등을 명시해 학교 개방을 의무화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학생의 교육활동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와 의무가 있고, 학교 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한편 정규교육시간 외에도 학생들이 운동장 등 학교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교육청은 현재도 우리나라의 열악한 체육시설 환경에 따라 학교가 교육활동 이외의 시간에 학교를 개방해 시설 및 물품 파손 등으로 유지보수를 위한 인적·물적자원을 투여하면서 교육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시설개방으로 인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도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윈-윈의 방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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