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상황별 중소 수출기업 대응요령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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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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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는 전사 차원의 비상대책반을 꾸려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기업 피해사례 발굴 및 해외 물류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일 10개 KOTRA 해외지역본부장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지역별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수출물류 차질로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상황별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자료가 나왔다.

코트라(KOTRA)는 11일 국내외 물류업계, 지상사 등을 긴급 접촉하여 작성한 ‘한진해운 사태 관련 중소기업 대응요령’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먼저 화물선적 전이면 포워더(운송대행 업체)를 통해 대체선사를 발굴해야 한다. KOTRA가 국내 해운업계 접촉결과 지역별, 물량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근 해운업황 자체가 불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복(컨테이너 적재공간)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한진해운 선박을 예약한 업체도 아직 선적이 안 됐다면 다른 선박으로의 재선적이 가능하다.

물론 재선적에 따른 추가비용은 감수해야 한다. 대체선사 발굴과 관련해 KOTRA는 “중소기업의 경우 포워더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해외에 자체 사무소 또는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는 포워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품목에 따라 납기일이 급하거나 중요한 화물은 항공운송을 고려해야 한다. 비용은 훨씬 더 들겠지만, 납기일을 준수함으로써 바이어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서다.

항공운송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바이어와 미리 협의해 최소한의 물량만 항공편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추후 해상운송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은 입항거부 또는 압류 우려 때문에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화물운송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들은 납기지연에 따른 바이어 클레임, 거래취소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입항과 하역이 가능한 항구에서 먼저 제품을 내린 후 육로로 운송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 국내의 한 포워딩 업체는 하역이 가능한 함부르크항에서 컨테이너를 내린 후 소형선박 또는 육로를 통해 최종 목적지인 네덜란드까지 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압류금지(Stay Order)가 발효된 주요 거점항으로 한진해운 선박을 이동해 화물 하역 후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KOTRA도 LA, 함부르크 등 주요 거점항 소재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포워딩 업체 발굴 등 화물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된 항구들 중 상당수 항구에서 하역료, 보증금 등 관련 비용을 선납하면 화물하역이 가능하다.

해운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항구이용료, 하역비 등을 대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지만 중요하고 긴급한 화물일 경우, 추가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화물을 인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바이어들은 납기가 시급한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비용을 대납하고 화물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KOTRA는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별 대응요령과 접촉창구, 정부의 지원정책, 해결사례 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오는 12일부터 KOTRA 해외시장정보 포털인 ‘KOTRA 해외시장뉴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사실 중소기업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면서도 “우리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조직망을 총동원해 모니터링 활동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한진해운 사태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직후부터 운영해오던 비상대책반을 전사 차원으로 확대·개편했다.

이와 관련해 KOTRA는 지난 9일 비상대책반장(이태식 KOTRA 부사장) 주재로 10개 지역 해외본부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가지고 지역별 피해상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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