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1인당 일일평균 마권구매액 청담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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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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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석창 의원 "건전 경마산업 육성 설립 취지 어긋나"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난해 청담(강남) 장외발매소의 1인당 일일평균 마권구매액이 14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외발매소 1인당 일일평균 마권구매액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사회가 운영하는 31개 장외발매소 1인당 일일평균 마권구매액은 64만1385원이다. 이가운데 청담(강남) 발매소의 1인당 일일평균 마권구매액은 140만8463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용산 115만2256원 ▲광명 91만6235원 ▲인천 부평 90만104원 ▲인천 남구 87만5216원 ▲중랑 82만5995원 순으로 구매액이 많았다.

장외발매소의 1인당 일일평균 마권구매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2만1494원, 2015년 64만1385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올해도 벌써 67만1534원에 이르는 등 매년 과도한 배팅이 이뤄지고 있다. 마사회 승마투표약관에서는 1인 1회 구매금액을 최대 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연발매나 대리배팅을 통한 구매한도액 위반이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2016년 8월까지 구매상한제 위반과 관련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지적된 건수는 1만6709건에 달했다.

권석창 의원은 “중독이 우려되는 구매한도액 위반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건전 경마산업 육성’이라는 마사회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며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감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마사회 스스로 구매상한제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출입금지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가 사행성 도박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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