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기매매' 징계받은 증권사 임직원 증가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불법적인 주식 자기매매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매매제한 위반 행위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증권사 임직원 수는 2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징계 대상자(17명)보다 많은 수치다. 그러나 올해 면직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나마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감봉 대상자 비율도 22.7%(5명)에 불과했다.

증권사 직원이 자기 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자기매매는 2008년까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2009년부터 1인 1계좌에 한해 허용됐다.

이후 초단타 거래 등을 통한 과도한 자기매매가 고객계좌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금융투자협회는 주식매수 주문 횟수를 하루 3회로 제한하고, 매수 후 5영업일 이상 보유하도록 자기매매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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