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전국 349개 버스터미널 가운데 BF 인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버스터미널에 대한 사업 추진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2006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으로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할 경우에 수여하는 인증이다.
이번에 BF 인증을 받은 버스터미널은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제천시외버스터미널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주공용버스터미널 등 5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4년 말 버스터미널의 이동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발굴, 5개 버스터미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번에 완료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버스터미널의 구조변경(리모델링)을 추진해 BF 인증을 받은 국내 최초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BF 인증 시범사업 결과 및 성과평가 연구 등을 통해 버스터미널의 BF 인증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모든 교통약자들 이동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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