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되는 10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도시교통국장)을 가동하고 대체 운송수단 투입, 정상 화물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운송 거부자 운송개시 명령, 대 도민 홍보 등 을 통해 물류기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송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소한의 물류기능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서 물류수송 요청 시 도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비상시 군 부대 및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대체 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운송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하여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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