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공무원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하고 현장 감시 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6일 ‘경계’ 발령 직후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공무원 6분의 1을 비상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 공무원들은 즉시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경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해 전 공무원에게 담당 지역을 지정하고 주 2회 이상 순찰과 감시 활동을 의무화했다. 특히 산림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박 지사는 “경계 단계에서는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모든 공무원이 책임 구역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한 산림 및 인접 지역의 불놓기 허가를 전면 중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기상 조건에서는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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