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ELS 판매 시 권유사유·위험성 투자자에게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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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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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내년부터 금융사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위험성, 투자권유 사유 등을 문서로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적합성 보고서'를 도입,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투자자가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식이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상품 구매를 권유한 경우 그 사유와 핵심 유의사항을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ELS,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특정금전신탁(ELT),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결합증권과 같이 소비자가 상품구조와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금융 투자상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규투자자 및 70세 이상 투자자다.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적합성 보고서 적용 대상이 됐다. 이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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