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해'적합성 보고서'를 도입, 불완전판매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성 원칙이란 소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투자자가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식이어서 형식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상품 구매를 권유한 경우 그 사유와 핵심 유의사항을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원본 미보장형 변액연금은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원본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어서 적합성 보고서 적용 대상이 됐다. 이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교육 등 금융회사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적합성 보고서 도입을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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