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숨투자자문이 "위법한 압수수색 때문에 영업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직원 A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숨투자 사무실 현장조사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이숨 이희진 한독… 꼬리 무는 불법 유사수신금감원에 대든 이숨투자자문 문 닫나 #이숨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문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