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밀수 의약품 유통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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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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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불법의약품을 한방정력제로 속여 유통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해경서(서장 송일종)는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을 수백명에게 불법 유통시킨 유모씨(55세, 여)를 약사법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에서 도주 중인 공범 정모(59세, 남)씨를 지명수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밀수해 국내에서 “한방 정력제”로 속여 판매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 성분의 화학적 합성물이 함유된“가짜 한방 정력제”로 드러났으며, 제조장소나 제조방법 등이 불분명해 효능이 확인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품의 성분 중에는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수 없는 약물이 다량 함유되었고,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및 제조되지 않는 약물까지 포함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밀수 의약품을 국내 유통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녹편, 동충하초 등 양기를 북돋는 한약제만을 엄선하여 만든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해왔다.

인천해경, 밀수 의약품 유통사범 구속[1]


정모씨는 중국에 거주 하면서, 국내 거주하는 자신의 처 유모씨에게 국제여객선편을 통해 불법 의약품을 공급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 명단을 알려주어, 전국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유통시켰다.

한편 유모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판매금액을 자신의 차명계좌로 입금시켜 왔으며,‘15년 10월경부터 총 371차례(5천5백여만원)에 걸쳐 인터넷 광고를 통해 판매하였고, 약 6,000정(시중유통가 약 1억원)이 유모씨 주거지에서 발견되어 압수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한방 정력제라 속여 판매한 의약품의 성분은 유통이 금지되거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해를 입힐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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