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행정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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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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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기구·정원·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의회 제출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이 자치경찰단에서 행정시로 일원화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업무가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로 이원화돼 운영됨에 따라 현장의 대응력 개선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행정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유료화,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 등 주차정책 수립부터 계도‧단속까지 주차종합행정을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권한과 이에 따른 인력을 행정시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방침에 따른 감염병 대응 조직이 개편되고, 소방헬기 도입 운영 인력이 증원된다.

도는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다. 해외유입 신종 감염병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6개소)에 각각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 내년 12월에 도입 예정인 ‘다목적 소방헬기’ 운영을 위한 3교대 근무인력을 확보해 기종전환 전문교육과 도내 현지적응 및 수도권 지역 응급환자 이송 훈련을 실시해 오는 2018년 상반기부터는 소방항공대를 발대 운영하게 된다.

현수송 협치정책기획관은 “이번 개정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정원 조례, 사무위임 조례안은 지난 7월 28일 조직개편 이후 시달된 정부 방침 등으로 최소한의 조직 및 정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도의회 제347회 정례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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