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인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대상 품목 등 63개 품목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이전부터 3개 품목을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은 시도별 자금이 배정된 이후 내달 초까지 해당 어업인에게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