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와대 조사 시기 놓고 신경전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조사 시기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늦어도 18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당초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방침을 밝히며, 16일까지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조사 연기를 요청하자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에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조사의 마지노선을 넘겼다고 판단한 검찰은 무슨 일이 있어도 18일까지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은 서면조사 대체 가능성에 대해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는 데 시간이 걸려 서면조사가 물리적으로 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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