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합택시 외형]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3인승의 승합택시가 이달 25일부터 본격 운행에 돌입한다. 단 심야시간을 제외한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유선상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탈 수가 있다.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7월 심야 콜버스에 이어 관련법 개정 및 별도 요금신고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5일 승합택시 운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승합택시는 11~13인승의 승합자동차를 갖고 심야시간(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완전예약(1588-6446)에 의해 배차돼 영업하는 대형으로 구분된 차량을 일컫는다.
현대 쏠라티 12대와 벤츠 스프린터 5대가 투입된다. 구간 요금은 쏠라티 차량 기준으로 서울시내 편도요금이 15만원이다. 서울시내와 인천공항 구간은 25만원이에, 대절의 경우 10시간 150㎞ 거리를 4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결제는 카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운행지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공항이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전용서비스, 단체로 이동하는 골프팀 대상 골프투어, 소규모 단체관광 및 자유여행을 돕는 럭셔리 시티투어 등이 준비됐다.
승합택시 허가는 심야콜버스 영업 수지를 맞추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서울택시조합과 콜버스랩이 올해 7월 말부터 늦은 시간 승차난 해소 차원에서 운행 중으로 현재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을 다닌다.
심야콜버스는 법인택시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장점에 반해 제한된 시간 운행 및 비싼 차량가격으로 최소한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낮 시간대에 별도 요금신고를 거친 승합택시로 이용객의 각종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택시수요를 늘리는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된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합택시 운행은 심야콜버스가 주간시간대 영업이 가능토록 신고요금제 적용 등을 내용으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올해 8월 2일 개정 공포되고, 9월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및 조합 측 요금(구간·대절요금) 서울시에 신고, 10월 요금신고가 수리된데 따른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