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 9일보다 먼저 처리하게 될 법안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며 "(해당 법안으로) 서민·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관한 세금 대부분이 인상되지 않는다. 99% 국민과는 무관한 증세법안이고 초고소득 법인,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거고, 소득세법도 연소득 5억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고소득구간을 설정해 38% 세율을 41%로 올리자는 내용"이라며 "새누리당도 이는 내년 나라살림과 관련된만큼 전향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정국으로 정기국회 주요 현안이 국민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사안에 소홀할 순 없다"며 "재벌대기업 구조 왜곡 문제로 상법개정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 9일보다 먼저 처리하게 될 법안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며 "(해당 법안으로) 서민·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관한 세금 대부분이 인상되지 않는다. 99% 국민과는 무관한 증세법안이고 초고소득 법인,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거고, 소득세법도 연소득 5억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고소득구간을 설정해 38% 세율을 41%로 올리자는 내용"이라며 "새누리당도 이는 내년 나라살림과 관련된만큼 전향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정국으로 정기국회 주요 현안이 국민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사안에 소홀할 순 없다"며 "재벌대기업 구조 왜곡 문제로 상법개정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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