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예산부수법안으로…재벌 구조 개선 시급"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시한이 있어 정기국회 만료일인 12월 9일보다 먼저 처리하게 될 법안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라며 "(해당 법안으로) 서민·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 관한 세금 대부분이 인상되지 않는다. 99% 국민과는 무관한 증세법안이고 초고소득 법인,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거고, 소득세법도 연소득 5억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최고소득구간을 설정해 38% 세율을 41%로 올리자는 내용"이라며 "새누리당도 이는 내년 나라살림과 관련된만큼 전향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정국으로 정기국회 주요 현안이 국민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민생사안에 소홀할 순 없다"며 "재벌대기업 구조 왜곡 문제로 상법개정은 시급한 현안"이라며 김종인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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