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경찰관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었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부산 남부경찰서 문현지구대 소속 김모 순경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하던 직원을 치었다. 당시 김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경찰은 김 순경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한 뒤 징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띠별 운세-4월 22일띠별 운세-4월 16일 정비공사 중이던 직원은 골절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관 #오토바이 #음주운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