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이 2017년 1월 13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2016년 12월 5일로 연기됐다고 2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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