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은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에 따라 제1회 관계인집회 기일이 2017년 1월 13일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종료일이 2016년 12월 5일로 연기됐다고 2일 공시했다. 관련기사한진해운, 8년 만에 파산 절차 완전 종료배·비행기 삯, 13개월 만에 51~81% 급락···'한진해운 사태' 재발 우려 #한진해운 #한진해운 법원 #한진해운 회생계획안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