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김성태·안민석까지... 우병우 전 수석에 걸린 현상금 더 오르나?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정치권의 현상금이 1100만원까지 치솟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지난 7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을 절단내고 국회를 능멸한 우병우 일당을 공개 현상 수배한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글에서 현상금 200만원을 내 걸은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로부터 3일 후인 지난 10일 “현상금 올립니다 1,000만원(정봉주의 전국구 5백, 안민석 의원 5백)”이라며 SNS를 통해 현상금이 올랐음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현상금 모금계좌 만들지 고민입니다”라는 글도 남겨 향후 현상금을 올리기 위한 고민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지난 8일에는 ‘국정농단 특조위’의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소재지를 찾아주시는 네티즌 계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100만원 냅니다"라는 말을 전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언급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래도 출석 안 하면 5년 징역이다"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증인들을 청문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국민들 앞의 약속이다"라며 자신의 상황 인식을 설명한 뒤 현상금을 건다는 뜻을 밝혔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주 있었던 ‘국정농단 특조위’의 청문회 증인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농단 특조위’에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당사자가 동행명령장을 직접 받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고보고 정치권이 현상금을 내건 만큼 이번 주에 예정된 청문회 전까지도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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