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12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순직 시 장례를 지원하는 ‘인천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조례’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유족의 의견을 고려해 장례를 인천시장(葬), 소방관서장,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하고 장례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관련기사인천소방본부, 2020년 상반기 무허가위험물 일제 단속인천소방본부,119 위치조회하려 거짓 신고한 40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소방본부는 관계자는 “그간 제복공무원인 경찰ㆍ군인과 달리, 순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장례 지원 근거가 없어 재직 중 봉사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부족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고나 재난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유가족들 위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 #장례 #지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