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처리,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해당 기관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도시기금사업 활용 역량을 갖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개발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사업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명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이번에 협력을 맺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인천 내항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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