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과징금 관련 매출액 축소 신고했다가 철퇴

[사진=홈플러스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홈플러스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과징금 제재를 받은 이후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더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자료는 공란으로 둔 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 현황만 기재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로부터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실제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표시·광고 기간과 관련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만약 홈플러스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했었다면 100만원 내외가 더 부과됐을 것"이라며 "가장 무거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결국 과징금보다 더 많은 돈을 물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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