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팝니다" 경고 담배 23일부터 생산

  • 폐암·후두암 10종 질환 피해 표시

  • 경고그림 담뱃갑 앞·뒷면 의무화

  • 그림 감추는 '꼼수' 제재법안도 추진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오늘부터 생산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폐암·후두암·발기부전 등의 사진이 담긴 경고그림은 담배 앞면과 뒷면에 실린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비가격 금연정책 중 핵심 정책이다.

이날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는 30% 이상 크기의 흡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옆면에도 경고문구가 들어간다.

경고그림은 모두 10종이다. 흡연이 일으키는 질환인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관련 사진과 간접흡연·조기사망·피부노화·임산부흡연·성기능장애 관련 그림이다.

1개월가량 걸리는 담배의 유통 기간을 고려할 때 경고그림이 든 담배는 내년 1월 중순이 돼서야 판매가 가능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서울역·광화문 등 서울 지역 편의점 5곳에 경고그림이 부착된 제품을 23일부터 진열한다. 

새로운 형태의 증언형 금연광고도 이날부터 시작한다. 지난 2002년 방송된 개그맨 고(故) 이주일 이후 14년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연내에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증언형 금연광고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성인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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