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감면은 지난 2015년 2월 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면세범위(1인당 600달러)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하는 세액의 40%(상습자 60%)를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물품이 압수되는 등 처벌 받을 수 있다.
관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기재한 후 입국하면서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위반 적발사례
#1.필리핀 세부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43세)씨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유명상표 핸드백은 해외에 있는 지인에게 주고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세관확인 결과 A씨의 케리어 안에서 발견되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 되었다.
#2.이탈리아 로마에서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에 입국한 부부 B(42세)와 C(47세)는 면세점에서 남편 명의로 구매한 핸드백을 입국시 아내가 들고 서로 다른 출구로 나가다가 세관 검사에 걸려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3.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한 D(27세)씨는 자신의 케리어 가방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유명상표 반지 3점을 숨기고 옷가지 등으로 덮어 은닉 한 후 국내로 밀반입 하려 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해당물품은 압수되었으며 벌금도 부과되었다.
#4.홍콩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E씨(37세)는 홍콩 현지에서 구매한 고가 시계($21,200)를 반입하면서 위조영수증까지 제출하면서 국내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세관 확인결과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시계는 압수되고 벌금도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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