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부터 공식 출범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217명(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며, 위원은 여야 의원 36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결의안에는 "지난 30여 년 간 국내외의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해 기존 헌법 체제에서 개별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헌법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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