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3월 A업체가 낸 대잠동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장례식장으로의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해 지난달 28일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허를 결정했다.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 불허 이유에 대해 시는 “사업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이 침해되고 삶의 질 하락으로 인구감소 및 주변 점포의 심각한 쇠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철강공단 및 경주 등과 직접 연결되는 시가지 관문이자 교통결절점인 대잠교차로와 인접하므로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는 등 장례식장 설치의 사익보다 인근 주민들의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생활환경 및 학생의 교육환경 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5년 8월 주식회사 백년가약이 해도동 소재 모카컨벤션(구 목화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접수한 용도변경신청에 대해 교통 혼잡 및 주거환경 등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건축주가 포항시를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지난해 6월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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