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료 2.5% 인상

  • 주거급여 선정기준 전년대비 1.7% 상승, 수혜대상가구 확대

[고양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고양시(시장 최성)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준 임차료가 2.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2급지 기준)는 가구당 4,000원~9,000원이 상승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해 수급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전년대비 1.7% 상승한 4인 가구 기준 월 192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기준 임대료가 인상돼 수혜대상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탈락자 및 수급 중지자를 대상으로 한 재신청 안내 및 신규 수급자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고양시청 주택과,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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