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식사 접대 문화를 근절하고 공직자의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해 오는 6일부터 ‘청렴식권제’와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를 운영한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시청을 방문한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하게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청렴식권으로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해 상호 간 부담을 없애고 청탁금지법 위반 등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불가피하게 식사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이 두 제도는 식사 접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시의 강력한 청렴 실천의지가 반영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청렴식권제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직무관련자 식사 신고제 추진으로 공무원과 업무관련자들이 부담 없이 만나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렴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사회 내·외부로부터 ‘선물 안주고 안받기’를 시행해 경제적 부담이 됐던 선물 문화를 개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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