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경내 압수수색 시도를 헌법위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식 반응했다. 또 특검은 '후속조치'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표시한 상태이고, 대통령이 소추 금지가 됐다는 것이 수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앞서 청와대의 반응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필요성을 거듭 알렸다. 이 특검보는 "지난 금요일 오후 공문을 보낸 만큼 주말이 지나고 이르면 내일 정도에 답변이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이후에 후속 조치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협조공문을 송부한 것 외에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직 탄핵 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그간 수사 내용을 망라한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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