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 로비를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남 전 사장의 연임을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에게 청탁하거나 알선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했다거나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키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남 전 사장에게 "민 전 은행장을 상대로 사장 연임을 청탁해주겠다"며 대우조선 측에 21억의 특혜성 홍보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은행장은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박 전 대표는 친분을 통해 연임로비에 나섰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2009년 금호아시아나를 상대로 '산업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1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뉴스컴이 제공한 결과물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금호그룹과의 홍보계약이 형식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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