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크루즈, 한강유람선 오늘부터 전면 운항중단

한강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크루즈가 오늘(8일)부터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단한다. 앞서 입석용 한강유람선에 무단으로 좌석을 놓고 식당 영업을 해 논란을 빚은 이랜드크루즈는 유람선 운영과 관련한 안전 위협 의혹이 커지자 직접 점검에 나선다며 이같은 운항 중단 사실을 7일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했다. [사진=이랜드크루즈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한강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크루즈가 오늘(8일)부터 모든 선박의 운항을 중단한다.

앞서 입석용 한강유람선에 무단으로 좌석을 놓고 식당 영업을 해 논란을 빚은 이랜드크루즈는 유람선 운영과 관련한 안전 위협 의혹이 커지자 직접 점검에 나선다며 이같은 운항 중단 사실을 7일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했다.

이랜드크루즈는 소유 선박 7척 중 정박 중인 유람선 외에 현재 운항 중인 한강유람선 4척의 운항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점검은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KST)에서 진행한다.

조만호 이랜드크루즈 대표는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현재도 운항과 관련해 안전의 큰 문제는 없다"면서도 "공신력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안전 검사 기관을 통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전 선박에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 후에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했다.

이번 운항 중단 결정은 이랜드크루즈가 '입석용'으로 허가받은 한강유람선 2척을 구조변경한 뒤 좌석을 설치하고 식당 영업을 벌인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 후 선박의 구조배치, 기관, 설비 등을 변경해선 안 된다. 또한 무단으로 구조변경한 선박 중 1척은 스크루가 고장난 채 5개월간 운항해 온 사실도 적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안전검사 담당 기관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조치 결과를 반영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처분 수위는 1차 경고 조치가 유력하다. 이후 1년 내 같은 사항이 적발되면 2차로 영업정지 1개월 조치, 3차 때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때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이랜드크루즈는 지난해 1월 유람선 '코코몽호' 침수로 모든 한강유람선 운항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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