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도에 따르면 오전 10시 40분께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10마리가 침흘림,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간이검사를 한 3마리 중 3마리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해당 농가에서는 모두 100여 마리 젖소를 키우고 있다.
도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또 해당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우제류(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가축)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살처분 대상인 반경 500m 이내에는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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