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5월 카드사와 맺은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 사항 중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합리화 방안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카드사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MOU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이익률 산정 기준과 조정금리 산정 시 금리 차등화 기준이 불명확하고 문서화 수준도 개선 계획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수정 계획을 제출받아 2분기까지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론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행 실적이 저조한 카드사는 1분기 중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가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작년 10월 표준약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선결제분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은 카드사가 많다.
금감원은 카드사 비대면채널로 리볼빙 계약(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을 신청한 회원에게 빠짐없이 이메일로 핵심 상품설명서를 보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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