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한진해운에 대해 "이달 23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 후 다음 달 7일 상장 폐지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어 "한진해운은 지난 17일부터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을 신고받는 등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회사 채무를 완전 변제하지 않으면 주주들은 회사 재산을 분배받지 못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국 살피며 추진"금융위 "국제 흐름 고려해 ESG 공시 기준·로드맵 결정" #거래소 #공시 #한진해운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