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핫텍은 최대주주 외 1인 보유 주식과 전환사채(CB)를 매각하는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양수인의 중도금 미납으로 해제됐다고 27일 공시했다. 매각 대상이었던 주식은 최대주주 외 1인이 보유한 보통주 19만1491주와 CB 약 21억4444만원 등으로 양수인은 동조코리아2호 투자조합과 에이피엠씨였다. 중도금 44억원의 납입기한은 지난 24일까지였다. 관련기사핫텍, 스포라이브 10월 초 정식 오픈…“EPL 생중계와 게임을 한번에”핫텍 유지훈 사외이사 신규 선임 #경영권 #매각 #핫텍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