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 경비 강화된 헌법재판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기 위한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진행 중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잦은 탄핵 찬-반 시위에 대비해 경비근무를 서고 있다. 2017.3.8 utzza@yna.co.kr/2017-03-08 16:45:03/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D-1이 다가옴에 따라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탄핵심판 D-1인 9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즉 3월 10일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오는 5월 10일까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5월 9일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회복한다. 이렇게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애초 예정대로 12월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