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민원행정 시민편의 향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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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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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자격‧면허증 발급 서비스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제공하며 시민 편의 향상에 노력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격‧면허증 발급 관청이 주소지 관할 또는 최초 발급지 등으로 제한돼 있어 민원인이 자격증 등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때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해 불편이 컸다.

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곳에서 자격‧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및 발급 가능한 생활자격․면허증은 모두 8종으로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장례지도사, 안마사, 가축인공수정사, 조리사, 이‧미용사 등이다. 신청 민원별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처럼 개선된 서비스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부3.0 민원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관련 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지금은 1단계가 시행 중으로 자격‧면허증을 팩스 사본으로 받을 수 있고 우편신청자에 한해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5월 이후에는 2단계가 시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원본으로 수령할 수 있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명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자격‧면허증을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의 취업‧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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