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불법 금융투자업체 200여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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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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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지난해 불법 금융투자업체 200여 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업체 중 40여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 영업을 한 금융투자업체 209개사를 적발했으며, 이 중 43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183곳(수사기관 통보와 일부 중복)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전년에 적발된 업체는 501곳으로, 1년새 무려 58.3% 줄었다.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무려 90.4%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선물 3000만원, 옵션 5000만원)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50만원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선물·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제안했다.

적법업체로 가장해 인터넷 또는 증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는 4.8%를 차지했다.

회비 환불 또는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돈을 받은 뒤 문제가 발생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도 2.4%에달했다.

금감원은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 금융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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