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세종시-육군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세종시와 육군이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춘희 세종시장,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사진= 세종시 제공)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세종시와 육군이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 협약을 4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현역 군인의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서 은하수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면제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관련 사항을 조례 개정으로 조례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또, 육군은 세종지역 문화행사․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지원 요청시 적극 협력하고, 세종시와 육군은 상호 협의해 민․관․군 협력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날 협약은 체결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된다. 별도의 협의가 없는 무기한 유효하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인 세종시가 국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가 군인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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