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삼성전자 제공]
업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삼성전자의 정기 세무조사 마무리 후 회계처리 오류 부분을 지적, 5000억원 상당을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국세청 간의 세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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