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2006년 폐지됐던 정당후원회 제도가 11년만에 부활하게 된 것이다.
앞서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2017년 6월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당(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서 자체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마다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를 허용했다.
연간 모금 및 기부한도액은 50억원이며,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액은 500만원이다.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남북당국이 이산가족 간의 전면적인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을 허용하고, 이를 정례화 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도 남북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강경화·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등 문재인 정부의 신임 장관 5명이 참석해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며 신고식을 했다.
아울러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수혁 의원이 이날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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