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주주 우리사주조합에 손배소 청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주들이 19일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수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대주주를 포함한 골든브릿지증권 주주들은 소장에서 "오직 유상감자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 무효소송을 벌여 주주 1만1000명에게 배당될 300억원이 묶여 있고 시가총액 1000억원이 넘는 상장주식이 거래정지 상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연일수에 비례해 법정이자와 위자료 등을 배상하도록 하고 채권보존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재산 가압류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7월 주주총회 결의로 금융감독원에 유상감자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의 주총 무효소송과 국정감사 질의가 이어지자 금감원은 관련 조사에 착수해 유상감자 승인을 보류했다.

한편 골든브릿지증권과 우리사주조합원 일부는 우리사주조합장인 김호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위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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