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꺼 불이나게 해 세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청구된 엄마 정모씨(2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턴 뒤 불이 나는 바람에 4세·2세 아들과 15개월 딸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과실 내용은 물론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해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잠에서 깨 칭얼대는 딸을 달래러 방에 들어가며 이불에 담뱃불을 털어 껐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는 딸을 안고 잠이 든 지 9분여만에 불이 난 것을 알고 방안에서 약 10분에 걸쳐 전 남편과 112상황실 등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후, 구조요청을 하기 위해 세 남매에게 이불을 덮어 놓고 나왔다가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불길이 번져 진입하지 못하고 양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가 실화 혐의를 인정해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
전날 부검을 마친 4세·2세 남아, 15개월 딸 등 세 남매의 시신은 아버지 등 유가족에게 인계돼 이날 장례절차가 치러졌다.
가족들은 세 남매의 빈소를 차리지 않고, 특별한 의식 없이 화장장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장례를 치렀다.
구속된 엄마 정씨는 이날 불이 난 아파트 자택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에 나서 장례절차를 지켜보지 못했다.
경찰은 정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이날 세 남매의 장례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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