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기업 "혐오발언을 막아라"…獨 법개정으로 방치 땐 엄청난 벌금

[트위터 ]


독일이 인터넷 상의 혐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독일은 올해 들어서부터 혐오규제법을 적용해 혐오적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제대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엄청난 벌금을 물게된다고 CN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지난 6월에 통과된 네트워크 강제법( Network Enforcement Act)은 회원수가 200만명 이상되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유튜브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24시간 내에 성차별, 인종차별 등 각종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등이 담긴 게시글을 삭제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폭력 선동이나 명예 훼손 글들도 포함된다. 게시글 내용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모호한 내용일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7일까지 늘려주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또 기업들은 6개월 단위로 혐오발언 게시물 등 처리 내역과 삭제 비율 등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약 6000만 달러(약 63억 9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한다. 앞서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은 이같은 규제에 협력하겠다고 밝힌다 바 있다. 

페이스북은 지난 6월 회사 블로그를 통해 "우리는 혐오 발언이 있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최선을 다해 게시물 삭제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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