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55)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돌봐주던 이혼한 남동생의 막내 B(6)양을 6차례 성추행하거나 추행했다.
1심에서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A씨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형량을 줄이기에만 급급했다.
물론 항소심에 반성문 영향은 없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만 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청구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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